제 1 조 (목적) 본 규약은 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떼(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 대안적 삶의 가치를 실천하고, 변화발전하는 조합을 만들어가는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조합원 활동과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은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 3 조 (자격과 유형) 조합원의 자격과 유형은 정관 제2장 제 8조 (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에 따른다. 단 노동자 조합원은 최소 1년 자바르떼의 직원으로 근무한 자에 한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제 4 조 (조합원의 가입) 조합원 가입은 정관 제2장 제9조 (조합원의 가입)에 따른다.
제 5 조 (자발적 참여) 조합원은 자바르떼의 사업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성실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제 6 조 (민주적인 관리)
① 모든 조합원은 모임을 구성하여 조합의 사업과 운영 등에 관한 의견을 이사회에 제안할 수 있고, 이사회는 검토 후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 7 조 (경제적 참여) 모든 조합원은 출자금을 납부하고 조합의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하며, 경제활동에 참여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조합비로 납부하도록 한다.
① 조합원은 약정된 출자금을 정관 제 9조 ③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고, 최초 출자금 납입후 약정 목표액의 납부 방식을 결정하여 이에 맞게 지속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은 조합의 경제활동 참여로 발생한 개인 수익의 10%를 조합비로 납부한다. 단, 노동자 조합원은 월 급여의 1%를 조합비로 납부한다.
③ 후원자 조합원은 약정된 월 후원회비를 납부한다.
제 8 조 (자율과 독립) 모든 조합원은 조합이 외부의 압력이나 통제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9 조 (교육과 훈련) 조합은 조합 및 조합원의 발전과 정보의 공유를 위해 교육을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모든 조합원은 조합에서 시행하는 각 호의 교육과 훈련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① 조합원이 되기 위한 사전 소양 교육 :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조합에서 시행하는 8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조합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② 정기 교육 : 모든 조합원은 조합원이 된 후에도 매월 정기 교육에 참여하여야 하고, 참여를 못했을 경우, 교육 동영상을 관람 후 소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원 교육 : 조합의 이사는 선임 이후 3개월 내에 진행되는 12시간의 역량강화 교육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④ 분기별 조합원 모임 : 조합 활동을 보다 즐겁게 하기 위한 모임을 분기별로 개최하되, 모임의 형식은 다양하게 한다. (파티, 놀이, 여행 등) 단, 분기별 모임은 월 정기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
제 10 조 (조합원 소모임) 모든 조합원은 자발적 소모임을 만들 수 있고 조합은 지원 요청이 있을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 11 조 (협동조합간 협동) 모든 조합원은 협동조합간 협동의 원칙을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조합의 비품이나 소모품, 필요 서비스를 다른 협동조합을 통해 구매하도록 독려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운동의 발전을 위한 연대활동에 개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제 12 조 (지역사회에의 기여) 모든 조합원은 조합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 13 조 (포상) 조합은 조합운영에 도움이 되는 경제적 성과나 명예를 높이는데 기여한 조합원에게 포상을 줄 수 있다.
제 14 조 (포상 절차와 방법)
① 조합은 포상을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이사회의 결의로 설치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가 선임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포상대상자는 총회 전 조합원의 추천서를 받아 포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③ 포상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 15 조 (징계)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 단 제명의 경우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①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지시․명령을 위반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② 우리조합의 건전한 경영 또는 영업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③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조합의 명예를 훼손 한 때
④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제 16 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주의 : 사고의 정도가 경미한 자에 대하여 경위서를 제출케하고 구두로 주의 조치한다.
② 경고 : 경위서를 제출받은 뒤 문서로 각성을 촉구하고 경고 사실 및 위반내용을 공개한다.
③ 정직 : 1-3개월간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노동자 조합원의 경우 이 기간동안 고정급여의 50%를 감급한다.
④ 제명 : 정관에 따른다.
제 17 조(징계절차와 방법)
① 조합은 징계를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이사회의 결의로 설치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가 선임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조합원의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 조합원에게 징계의 사유를 알리고 징계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결의가 있었을 때, 조합원에게 징계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8 조(재심청구) 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은 그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중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처분통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할 만한 반증자료를 붙여 이사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9 조 (조합비의 감면과 면제)
①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를 위한 조합비 감면 등 기타 사유에 의한 조합비 감면이나 면제는 조합의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고, 탈퇴나 활동을 중지하더라도 징수된 조합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제 20 조 (조합비의 사용영역) 조합비의 사용영역은 다음으로 정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① 조합 활동 운영비 : 총회, 이사회, 조합원 회의, 소모임 지원 등 조합원의 활동과 복지증진 및 조합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조합원 사업 개발비 : 이사회에서 정한 조합 사업 개발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연대활동비 : 협동, 사회경제 연대활동을 위한 회비나 지역사회공헌을 위한 지원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기타 : 조합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이사회에서 결정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제 21 조 (조합의 의무) 조합은 조합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조합의 활동과 사업보고에 포함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 1 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승인 이후부터 시행한다.
규약 제정일 : 2014년 3월 6일